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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사회초년생과
보험의 1도 모르는 흔녀같은 사회인분들을 위해
보험계약을 이루는 기본요소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보험의 목적물은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재물을 의미하고,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뜻하며, 이 보험의 목적은 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 줍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보상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상해에 대한 보험대상자를 의미 합니다.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수급하는 보험수익자가 따로 설정되며.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고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 발생,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등이
보험사고에 해당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흔히들 뉴스에 나오는 보험사기가
여기의 속하는 이야기겠네요.

오늘은 보험의 기초를 이루는 주요정보중
일부를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봤어요!
다음에는 기초단어의 나머지를 알어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볼께요 'u'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공감 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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