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여러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도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 되는데 사업체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2차 방역지원금은 다소 지원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면서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17일 기준 영업중인과 소상공인·소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2월 23일부터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받을수 있어 지원대상이 되고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줄어든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 사이트를 통하 신청과 조회가
가능하며 1588-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차 | 12.27~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장 |
2차 | 1.6~ | 일반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의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3차 | 1.17~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
4차 | 1.24~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희망복지회복자금 미지급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 2.10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여부 확인) |
이의신청 | 2월말~ |
소상공인과 기업체가 다같이힘을 내어 건강한
사회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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