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초보가 알아보는 보험계약의 종료 , 취소 , 무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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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험계약의

종료 , 취소 , 무효의 대한걸 알아보려고해요!

보험계약이 성립되려면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계약 당사자인 본인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

해야하는데 도중에 보험계약을 파기할 경우가

생길수 있으며 ,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간단하게 알아보아요!

보험계약은 그 계약이 필요없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할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는데 이럴경우 가입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되요 ,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해약환급금을) 환급하게 되요.

보험계약의 해제는 , 해지와는 다른 것인데

해제의 경우 보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보험계약이 존재 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것인데

이럴경우 계약에 의해 발생했던 채권채무는

전부소멸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팔기로 했던 집이 화재사고로 소실된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을 가진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취소는 일단 계약된 보험계약이

법률이 정한 취소 원인이 존재하여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착오나 , 사기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사표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이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는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나 무효로 정한 사유가 존재하여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당사단 간은 물론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무효인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크게 위반하는경우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 윤리질서에 반하거나 ,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 사행성적인 계약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의사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수 있고

상대방은 반드시 협력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보험가입은 종료가 되는 시점까지

잘 유지해야 해야 완벽한 가입의 마무리라고

할수 있죠 'U'여러분들도 여러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보험가입을 준비 해보도록 해요.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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