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무엇 ? 비용줄이기용 임금피크제는 위법? 대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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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정년또는 계약종료일)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 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되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자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같은 해 ‘시니어사원제도’라는

명칭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2013년 정년을 다시 65세로 연장한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 최초로 임금피크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는 정리해고나 조기퇴직(명예퇴직)에 대한 압박이 강했던 시기로,

초기에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대다수였으나  2007년 말 기준

도입률이 4.4%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정부는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판결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노동부가

이처럼 하루 만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65세 정년 근로자의 정년연장형이 아닌

청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하면서 임금이 깎인 것이 문제가 된  청년유지형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료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71045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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